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은 둘 이상의 기업이 주식취득 및 소유, 임원겸임, 합병, 영업양수,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자본, 인력 및 조직을 결합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정거래법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과 그렇지 않은 기업결합을 구별합니다.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기업결합심사규정에서 자세히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음은 기업결합업무와 관련하여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대상 여부에 관한 자문, 기업결합신고 대리, 기업결합 관련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자문, 기업결합신고 관련 공정위 규제에 대한 협의 자문, 기업결합 신고의 특례 인정 등 기업결합 업무 전반을 자문합니다.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은 둘 이상의 기업이 주식취득 및 소유, 임원겸임, 합병, 영업양수,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자본, 인력 및 조직을 결합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정거래법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과 그렇지 않은 기업결합을 구별합니다.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기업결합심사규정에서 자세히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음은 기업결합업무와 관련하여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대상 여부에 관한 자문, 기업결합신고 대리, 기업결합 관련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자문, 기업결합신고 관련 공정위 규제에 대한 협의 자문, 기업결합 신고의 특례 인정 등 기업결합 업무 전반을 자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