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전문’ 김설이 지음 대표변호사
“오픈소스였던 안드로이드OS 구글 독점”
“애플과 경쟁 주장하지만…별개의 시장”
“구글 점유율 넓히는 동안 OS 혁신 저해”
“죽어가는 경쟁에 심폐소생 하는 계기 되길”
삼성전자는 2013년 스마트 시계 ‘갤럭시 기어1′을 출시하면서 시계용 포크 OS(구글이 공개한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변형해 만든 운영체제)를 탑재했다. 이 OS에선 개별 개발자를 통해 만든 애플리케이션(앱) 70여개를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1년도 되지 않아 삼성전자는 OS를 독자 개발한 ‘타이젠’으로 바꿨다가, 머지 않아 구글의 스마트 시계용 OS로 돌아갔다. 2018년 LG전자도 자신들이 보유한 LTE 통신기능을 적용해 ‘LTE 스마트 스피커’를 출시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스마트 기기 제조사의 발목을 잡은 건 구글과 맺은 파편화 금지 계약(AFA)이다. AFA는 제조업체들이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포크OS를 적용할 수 없고, 직접 포크OS를 개발해서도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구글의 AFA가 안드로이드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는 포크OS의 출현과 시장 진입을 막았다고 봤다. 개발업체들이 OS를 새로 개발해도 이 OS를 적용해줄 제조업체를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모바일 시장에서 구글의 OS 시장점유율은 2011년 72%에서 2019년 97.7%로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공정위는 2021년 9월, 구글LLC·구글아시아퍼시픽·구글코리아에 경쟁사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과징금 2074억원을 부과하고, OS 사용을 강요해선 안 된다는 시정명령도 내렸다. 과징금은 이듬해 2249억3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시장지배력 남용 및 불공정 행위 사건 과징금으로는 특허권 갑질로 1조311억원을 부과 받은 퀄컴 다음으로 많았다.
구글은 2022년 1월 공정위의 과징금 납부명령과 시정명령을 취소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냈다. 구글 측은 회사가 OS(운영체제)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다른 회사들의 경쟁을 제한하려는 취지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확히 2년 뒤, 한국 법원은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글의 행위로 기기 제조사의 스마트 기기 출시가 제한되고 구글 경쟁사와의 거래가 제한됐으며 경쟁사의 시장 진입이 봉쇄됐다”며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이 구글의 요구 때문에 기기 상용화나 제조사별 특화 제품을 개발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시장에서 혁신과 품질 향상이 저해된다는 문제점을 토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를 대리해 이 사건 승소를 이끈 김설이 법무법인 지음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는 “구글은 여러 회사에서 다양한 버전의 안드로이드 OS를 만드는 것을 ‘파편화’라는 부정적 어감의 단어를 써서 표현했는데, 이런 뉘앙스와는 달리 다양한 버전의 OS가 생기면 기업들 간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소비자 후생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재판부에 피력했다”고 밝혔다.
구글 안드로이드 로고
김 변호사는 “파편화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구글 측 주장 자체가 잘못됐다는 점을 적극 반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글은 안드로이드 OS를 처음 공개할 당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및 변형하도록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공개했는데, 이런 방식은 다양한 버전이 생기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삼고 있음에도 파편화 금지 계약을 강요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경쟁 제한 의도가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다”고 했다.
구글은 AOSP(Android Open Source Project)라는 이름으로 순정 상태의 안드로이드 OS를 공개했다. 오픈소스인 만큼 AOSP는 누구나 자유롭게 개발하거나 변형할 수 있는 OS였다. 다양한 안드로이드 포크(fork·변형) 버전이 출시되는 건 당연한 결과인 셈이다. 플레이스토어가 탑재된 구글의 안드로이드 OS도 구글이 AOSP를 변형한 포크 버전 중 하나다.
법원도 안드로이드 OS가 오픈소스로 시작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기업들은 오픈소스로 공개된 AOSP를 변형해 안드로이드 포크(fork·변형) 버전을 만들어 이를 탑재한 기기를 출시하고자 했으나, 구글의 파편화 금지 의무로 출시 계획을 포기했다”며 “구글의 이런 행위는 경쟁 사업자를 배제해 경쟁을 제한하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김 변호사는 ‘파편화가 앱 호환성을 떨어트린다’는 구글 측 주장 역시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글이 주장하는 파편화는 상업적 파편화일 뿐, 호환성과 관련된 기술적 파편화가 아니다”라며 “앱 호환성은 상업적 이익과 직결되는 부분이므로 구글 측 개입 없이도 포크 버전 개발자들은 자발적으로 호환성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년 단위로 새로운 구글 안드로이드 OS 버전을 출시하는 구글이야말로 구글이 주장하는 파편화 논리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애플과 경쟁을 위한 것?…”구글과 애플은 다른 시장”
김 변호사는 이번 재판의 쟁점 중 하나가 ‘시장 획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이번 소송에서 OS 탑재를 강요한 이유에 대해 ‘애플과의 경쟁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김 변호사는 구글의 주장과는 달리 애플은 구글과 다른 시장에 속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김설이 법무법인 지음 대표변호사.
그는 이번 재판에서 스마트폰 OS 시장을 ‘라이선스(제3자 사용 허가) 가능한 OS 시장’과 ‘라이선스 불가능한 OS 시장’으로 획정한 공정위의 획정 방식이 타당하다는 것을 입증했다. 그는 애플처럼 아이폰 등 자사 제품을 위해서만 자사 OS인 IOS를 탑재하는 경우, 다른 기기 제조사에 OS를 라이선스하지 않기 때문에 별개의 시장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글 측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안드로이드 폰과 아이폰이 서로 대체제가 되므로 ‘관련 시장’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방어에 성공했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스마트폰 OS 구매자는 일반 스마트폰 소비자가 아니라 스마트폰 기기 제조사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그는 “구글이 OS 탑재를 강요한 이 사건 구매자는 삼성전자 같은 스마트폰 기기 제조사이고, 삼성전자가 자사 스마트폰에 구글 OS가 아닌 IOS로 전환이 가능한지를 따져봤을 때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둘은 같은 시장으로 획정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도 공정위 주장을 받아들여 구글을 OS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에 있는 사업자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라이선스가 가능한지를 따져봤을 때 구글과 애플은 별개의 시장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라이선스 가능한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은 현재까지 90% 이상에 육박한다”며 “구글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OS 갑질로 혁신 저해돼…법원 판결, 공정 경쟁 계기”
김 변호사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부과한 ‘파편화 금지 의무’가 스마트 기기 전체의 혁신을 저해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구글 OS만 사용한다는 계약에 따라, 기기 제조사들이 직접 안드로이드 포크 버전을 개발할 기회 역시 박탈당했기 때문이다.
그는 “삼성이나 엘지 같은 국내 기업 뿐만 아니라 아마존이나 레노버 등도 안드로이드 포크 버전을 직접 개발해서 이를 탑재한 기기를 출시하려는 했지만, 결국 구글의 강요로 계획을 모두 취소했다”며 “자사 제품에 꼭 필요한 OS를 만들기 위해 각 기업들이 연구개발 노력을 했다면, 스마트 기기 시장이 혁신도 한층 성장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전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삼성전자조차도 구글과의 협력에 만족할 수밖에 없고 구글밖에 선택지가 없었다면, 다른 중소형 기기 제조사들은 이런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신고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스마트폰 OS시장에서의 죽어가는 경쟁에 심폐소생술을 하는 마음으로 이 사건에 임했다”며 “OS시장에서 경쟁이 바로 활성화되진 못하더라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스마트 기기를 제조하는 대기업들부터 중소기업들까지 차츰 OS 개발을 시작해 소비자들이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수순으로 이어지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오픈소스였던 안드로이드OS 구글 독점”
“애플과 경쟁 주장하지만…별개의 시장”
“구글 점유율 넓히는 동안 OS 혁신 저해”
“죽어가는 경쟁에 심폐소생 하는 계기 되길”
삼성전자는 2013년 스마트 시계 ‘갤럭시 기어1′을 출시하면서 시계용 포크 OS(구글이 공개한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변형해 만든 운영체제)를 탑재했다. 이 OS에선 개별 개발자를 통해 만든 애플리케이션(앱) 70여개를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1년도 되지 않아 삼성전자는 OS를 독자 개발한 ‘타이젠’으로 바꿨다가, 머지 않아 구글의 스마트 시계용 OS로 돌아갔다. 2018년 LG전자도 자신들이 보유한 LTE 통신기능을 적용해 ‘LTE 스마트 스피커’를 출시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스마트 기기 제조사의 발목을 잡은 건 구글과 맺은 파편화 금지 계약(AFA)이다. AFA는 제조업체들이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포크OS를 적용할 수 없고, 직접 포크OS를 개발해서도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구글의 AFA가 안드로이드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는 포크OS의 출현과 시장 진입을 막았다고 봤다. 개발업체들이 OS를 새로 개발해도 이 OS를 적용해줄 제조업체를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모바일 시장에서 구글의 OS 시장점유율은 2011년 72%에서 2019년 97.7%로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공정위는 2021년 9월, 구글LLC·구글아시아퍼시픽·구글코리아에 경쟁사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과징금 2074억원을 부과하고, OS 사용을 강요해선 안 된다는 시정명령도 내렸다. 과징금은 이듬해 2249억3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시장지배력 남용 및 불공정 행위 사건 과징금으로는 특허권 갑질로 1조311억원을 부과 받은 퀄컴 다음으로 많았다.
구글은 2022년 1월 공정위의 과징금 납부명령과 시정명령을 취소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냈다. 구글 측은 회사가 OS(운영체제)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다른 회사들의 경쟁을 제한하려는 취지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확히 2년 뒤, 한국 법원은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글의 행위로 기기 제조사의 스마트 기기 출시가 제한되고 구글 경쟁사와의 거래가 제한됐으며 경쟁사의 시장 진입이 봉쇄됐다”며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이 구글의 요구 때문에 기기 상용화나 제조사별 특화 제품을 개발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시장에서 혁신과 품질 향상이 저해된다는 문제점을 토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를 대리해 이 사건 승소를 이끈 김설이 법무법인 지음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는 “구글은 여러 회사에서 다양한 버전의 안드로이드 OS를 만드는 것을 ‘파편화’라는 부정적 어감의 단어를 써서 표현했는데, 이런 뉘앙스와는 달리 다양한 버전의 OS가 생기면 기업들 간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소비자 후생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재판부에 피력했다”고 밝혔다.
구글 안드로이드 로고
김 변호사는 “파편화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구글 측 주장 자체가 잘못됐다는 점을 적극 반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글은 안드로이드 OS를 처음 공개할 당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및 변형하도록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공개했는데, 이런 방식은 다양한 버전이 생기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삼고 있음에도 파편화 금지 계약을 강요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경쟁 제한 의도가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다”고 했다.
구글은 AOSP(Android Open Source Project)라는 이름으로 순정 상태의 안드로이드 OS를 공개했다. 오픈소스인 만큼 AOSP는 누구나 자유롭게 개발하거나 변형할 수 있는 OS였다. 다양한 안드로이드 포크(fork·변형) 버전이 출시되는 건 당연한 결과인 셈이다. 플레이스토어가 탑재된 구글의 안드로이드 OS도 구글이 AOSP를 변형한 포크 버전 중 하나다.
법원도 안드로이드 OS가 오픈소스로 시작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기업들은 오픈소스로 공개된 AOSP를 변형해 안드로이드 포크(fork·변형) 버전을 만들어 이를 탑재한 기기를 출시하고자 했으나, 구글의 파편화 금지 의무로 출시 계획을 포기했다”며 “구글의 이런 행위는 경쟁 사업자를 배제해 경쟁을 제한하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김 변호사는 ‘파편화가 앱 호환성을 떨어트린다’는 구글 측 주장 역시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글이 주장하는 파편화는 상업적 파편화일 뿐, 호환성과 관련된 기술적 파편화가 아니다”라며 “앱 호환성은 상업적 이익과 직결되는 부분이므로 구글 측 개입 없이도 포크 버전 개발자들은 자발적으로 호환성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년 단위로 새로운 구글 안드로이드 OS 버전을 출시하는 구글이야말로 구글이 주장하는 파편화 논리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애플과 경쟁을 위한 것?…”구글과 애플은 다른 시장”
김 변호사는 이번 재판의 쟁점 중 하나가 ‘시장 획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이번 소송에서 OS 탑재를 강요한 이유에 대해 ‘애플과의 경쟁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김 변호사는 구글의 주장과는 달리 애플은 구글과 다른 시장에 속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김설이 법무법인 지음 대표변호사.
그는 이번 재판에서 스마트폰 OS 시장을 ‘라이선스(제3자 사용 허가) 가능한 OS 시장’과 ‘라이선스 불가능한 OS 시장’으로 획정한 공정위의 획정 방식이 타당하다는 것을 입증했다. 그는 애플처럼 아이폰 등 자사 제품을 위해서만 자사 OS인 IOS를 탑재하는 경우, 다른 기기 제조사에 OS를 라이선스하지 않기 때문에 별개의 시장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글 측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안드로이드 폰과 아이폰이 서로 대체제가 되므로 ‘관련 시장’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방어에 성공했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스마트폰 OS 구매자는 일반 스마트폰 소비자가 아니라 스마트폰 기기 제조사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그는 “구글이 OS 탑재를 강요한 이 사건 구매자는 삼성전자 같은 스마트폰 기기 제조사이고, 삼성전자가 자사 스마트폰에 구글 OS가 아닌 IOS로 전환이 가능한지를 따져봤을 때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둘은 같은 시장으로 획정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도 공정위 주장을 받아들여 구글을 OS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에 있는 사업자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라이선스가 가능한지를 따져봤을 때 구글과 애플은 별개의 시장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라이선스 가능한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은 현재까지 90% 이상에 육박한다”며 “구글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OS 갑질로 혁신 저해돼…법원 판결, 공정 경쟁 계기”
김 변호사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부과한 ‘파편화 금지 의무’가 스마트 기기 전체의 혁신을 저해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구글 OS만 사용한다는 계약에 따라, 기기 제조사들이 직접 안드로이드 포크 버전을 개발할 기회 역시 박탈당했기 때문이다.
그는 “삼성이나 엘지 같은 국내 기업 뿐만 아니라 아마존이나 레노버 등도 안드로이드 포크 버전을 직접 개발해서 이를 탑재한 기기를 출시하려는 했지만, 결국 구글의 강요로 계획을 모두 취소했다”며 “자사 제품에 꼭 필요한 OS를 만들기 위해 각 기업들이 연구개발 노력을 했다면, 스마트 기기 시장이 혁신도 한층 성장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전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삼성전자조차도 구글과의 협력에 만족할 수밖에 없고 구글밖에 선택지가 없었다면, 다른 중소형 기기 제조사들은 이런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신고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스마트폰 OS시장에서의 죽어가는 경쟁에 심폐소생술을 하는 마음으로 이 사건에 임했다”며 “OS시장에서 경쟁이 바로 활성화되진 못하더라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스마트 기기를 제조하는 대기업들부터 중소기업들까지 차츰 OS 개발을 시작해 소비자들이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수순으로 이어지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