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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vs 공정위 "스마트스토어 우선 노출은 불공정 행위인가" 격돌
- 2022-07-08
- 조회수 185
[비즈한국] 독과점 플랫폼의 갑질일까 아닐까. 네이버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공정위가 네이버가 쇼핑 검색 결과에서 부당하게 자사 서비스인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우대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265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자, 네이버가 이에 반발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것. 1년 넘게 진행된 소송에서 공정위와 네이버는 각자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분당 사옥. 사진=연합뉴스
갈등의 시작은 2020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분야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며 알고리즘 변경을 통해 자사 상품과 서비스에 유리하게 검색 결과를 보여줬다고 발표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입점 업체의 상품이 검색 결과 상단에 보이게 하고 G마켓, 11번가, 옥션 등 경쟁사 상품은 아래로 내렸다는 것. 공정위는 이를 자사 우대 행위로 보고, 소비자를 기만하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제재에 관해 “중개 업체와 입점 업체 두 가지 역할을 하는 이중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사업자가 알고리즘 조정으로 자사 우대를 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네이버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중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 방해 △불공정 거래 행위 중 차별 취급 및 부당한 고객 유인을 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256억 원을 부과했다.
네이버는 즉각 반박했다. 처분 발표가 나자 “검색 엔진의 알고리즘 변경은 일상적인 일이며 검색 결과가 특정 사업자에게 몰리는 것을 막는 다양성 추구 차원의 조치”라고 대응했다. 또 법무법인 지평·이제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2021년 3월 1일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대리인으로 지음 법률사무소의 김설이 변호사를 선임했다. 김 변호사는 공정위 송무만 수백 건을 맡은 베테랑이다.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와 네이버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법정 다툼이 격화하는 모습이다. 7월 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속행 변론에서 네이버 측 변론 도중 공정위 측이 “우리 쪽 근거를 너무 다르게 말한다”라며 항의했다. 이날 네이버 측은 “피고(공정위)가 결론을 내린 채 보고 싶은 부분만 보는 것 같다”라며 날을 세웠고, 공정위 측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는 행위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대응했다.
양측 모두 쉽게 물러서지 않고 있다. 네이버는 커머스 사업이 주요 수익원이라는 점에서, 공정위는 시장 독과점 플랫폼의 자사 서비스 우대를 제재한 첫 사례라는 측면에서다. 양측이 상반된 주장을 펼치는 몇 가지 쟁점 중 하나는 네이버가 정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상품을 우대했는지 여부다.
공정위는 네이버를 다양한 쇼핑몰 상품을 한 번에 비교·검색할 수 있는 비교 쇼핑 사업자인 동시에 오픈마켓 사업자로 정의했다. 공정위 측은 변론에서 “오픈마켓 사업자가 아니라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오픈마켓 사업자로 인식하고 있고, G마켓 등 타 오픈마켓을 경쟁 업체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알고리즘을 바꿔 검색 결과에 스마트스토어 상품을 우선 노출하고 경쟁 오픈마켓에 불리한 기준을 적용해 시장 지배력을 높이고 경쟁을 저해했다고 봤다. 하지만 네이버 측은 6일 변론에서 자사 오픈마켓과 네이버쇼핑이 별개라는 기존의 입장을 바꿨다. 이에 따라 “스마트스토어와 비교 쇼핑이 별개의 알고리즘으로 작동하지 않아 특정 서비스 알고리즘만 고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쟁점은 검색 서비스와 비교 쇼핑 서비스의 분리 여부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플랫폼 내에 쇼핑을 카테고리 형태로 제공하고 있어 쇼핑과 검색을 분리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네이버가 비교 쇼핑 서비스 시장에서 지배력이 커, 그만큼 노출 순서가 소비자에게 영향력도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네이버 측은 “네이버 검색과 네이버 쇼핑은 별개”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카카오가 앱 내에서 카카오쇼핑을 운영한다고 해서 카카오 자체를 쇼핑 서비스와 동일하다고 보긴 어렵다는 것. 네이버 측은 ‘비교 쇼핑이 수수료를 받는 유료 서비스임에도 기계적인 중립을 지키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해 의문을 제기했다. 거래 대상 범위에 대해 “입점 업체 중에는 타 오픈마켓 사업자도 있고, 스마트스토어에는 중소기업도 많은데 누구를 평등하게 대하나”라고 반박했다.
참고 사례로 제시된 유럽연합(EU)의 구글 제재를 두고도 양측의 시각차가 컸다. 해당 제재는 구글이 인터넷 검색 결과에서 자사 비교 쇼핑 서비스를 최상단에 노출하자 2017년 6월 EU 집행위원회가 구글에 중지 명령과 과징금 24억 2000만 유로(약 3조 원)를 부과한 사건이다. 구글은 EU 집행위 제재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유럽사법재판소는 EU 집행위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 측은 구글 사례를 들며 “시장 지배력이 있는 플랫폼의 자사 우대를 더욱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라며 “전 세계적으로 시장 지배력 있는 플랫폼의 자사 우대를 규제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네이버 측은 “네이버와 구글은 서비스 형태가 전혀 다르다. 구글은 게이트키퍼 역할을 해 중립이 필요하다”면서도 “EU가 구글을 제재한 건 이례적인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은 노출 순위가 소비자의 선택에 미친 영향에 관해서도 대립했다. 공정위가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하자 네이버는 “다수의 오픈마켓이 ‘랭킹 순’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노출한다”라며 “오히려 소비자가 네이버쇼핑 검색 결과를 신뢰한다는 설문조사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해 공정위 관계자는 “쟁점이 몇 가지 있는 건 사실이나 진행 중인 사건인 만큼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라고 전했다.
심지영 기자, 비즈한국 2022. 07.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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