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명예훼손, 온라인 평판관리 악성 댓글로 경쟁업체 영업 방해한 알집매트 대표이사, 법정구속
- 2024-02-26
- 조회수 2,548
유아용 매트를 생산하는 경쟁업체에 대해서 악성댓글을 달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매트회사 대표이사가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김수경)은 7일 명예훼손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혐의로 유아용 매트생산 업체인 알집매트 대표이사 한모씨에게 징역 1년 6월, 본부장 임모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 등에 따르면 알집매트는 2017년 10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유아용 매트 경쟁업체인 크림하우스가 생산한 매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친환경 인증이 취소됐다는 악성댓글을 지속적으로 달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경쟁업체의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알집매트의 이같은 행위에 따라 3년 이상 동안 월 평균 매출액 16억 원을 유지하던 크림하우스는 월 매출액이 1억 3000여만 원으로 급락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회사는 여전히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입은 피해를 모두 회복받지 못하고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어린 아이를 둔 부모들의 불안감을 이용해 경쟁업체의 영업을 파괴하는 등 자유시장경제질서를 혼란케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후 약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피고인들에게 사죄와 피해 회복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자 회사 크림하우스를 대리한 법무법인 지음(대표 변호사 김설이)은 “J산업의 악성 댓글 등 지속·조직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따라 크림하우스는 경영상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받아왔다”면서 “이번 판결이 그간 크림하우스가 J산업의 범죄행위로 인해 입었던 손실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김수경)은 7일 명예훼손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혐의로 유아용 매트생산 업체인 알집매트 대표이사 한모씨에게 징역 1년 6월, 본부장 임모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 등에 따르면 알집매트는 2017년 10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유아용 매트 경쟁업체인 크림하우스가 생산한 매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친환경 인증이 취소됐다는 악성댓글을 지속적으로 달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경쟁업체의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알집매트의 이같은 행위에 따라 3년 이상 동안 월 평균 매출액 16억 원을 유지하던 크림하우스는 월 매출액이 1억 3000여만 원으로 급락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회사는 여전히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입은 피해를 모두 회복받지 못하고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어린 아이를 둔 부모들의 불안감을 이용해 경쟁업체의 영업을 파괴하는 등 자유시장경제질서를 혼란케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후 약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피고인들에게 사죄와 피해 회복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자 회사 크림하우스를 대리한 법무법인 지음(대표 변호사 김설이)은 “J산업의 악성 댓글 등 지속·조직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따라 크림하우스는 경영상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받아왔다”면서 “이번 판결이 그간 크림하우스가 J산업의 범죄행위로 인해 입었던 손실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아용 매트를 생산하는 경쟁업체에 대해서 악성댓글을 달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매트회사 대표이사가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김수경)은 7일 명예훼손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혐의로 유아용 매트생산 업체인 알집매트 대표이사 한모씨에게 징역 1년 6월, 본부장 임모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 등에 따르면 알집매트는 2017년 10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유아용 매트 경쟁업체인 크림하우스가 생산한 매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친환경 인증이 취소됐다는 악성댓글을 지속적으로 달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경쟁업체의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알집매트의 이같은 행위에 따라 3년 이상 동안 월 평균 매출액 16억 원을 유지하던 크림하우스는 월 매출액이 1억 3000여만 원으로 급락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회사는 여전히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입은 피해를 모두 회복받지 못하고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어린 아이를 둔 부모들의 불안감을 이용해 경쟁업체의 영업을 파괴하는 등 자유시장경제질서를 혼란케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후 약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피고인들에게 사죄와 피해 회복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자 회사 크림하우스를 대리한 법무법인 지음(대표 변호사 김설이)은 “J산업의 악성 댓글 등 지속·조직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따라 크림하우스는 경영상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받아왔다”면서 “이번 판결이 그간 크림하우스가 J산업의 범죄행위로 인해 입었던 손실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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